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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준비서류, 적용이율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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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reator.jina 2023. 5. 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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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18세부터 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 저축이다.

이 상품은 월 15만 원 이하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저축기간 중에는 이자가 발생하며 이 저축으로 모은 금액은 주택청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않으면 모은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자동전환되며, 이자는 세전 연 1.5%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일정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가입(전환) 대상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연 3천6백 원 만원 이하의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세대주인 자

2.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3.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에 한함

 

 

 

 

 

 

 

가입(전환) 서류 

1. 본인 실명 확인 증표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2. 소득 확인 서류 : 연 3천6백만 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구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기본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위 기본서류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본서류로 가능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전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으며 1년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3. 주민등록등본 : 가입 시 모두 제출하되, 세대주예정자 자격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요건 충족 후 '통장 해지 전까지' 제출 가능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에 한해 제출

5. 비과세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적용이율 (최대 연 3.6%)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이율에 일정자격 충족 시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 추가하여 적용

1. 기본이율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2. 우대이율(연 1.5% p)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납입금액 5천만 원 한도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적용

 

 

 

 

비과세

법에서 정한 아래 요청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 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

<비과세요건>

가입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가입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가입 직전년도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2. 가입 시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3.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해지

해지 시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이렇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에는 집값이 약간 떨어졌지만, 일반의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중에서도 본인이 청년 우대의 조건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금감면 조건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꼭 신청하여 내 집 마련, 목돈마련, 세금감면하여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고 굴리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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